금전 관련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내용을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금, 변제기일, 이자, 지연손해금, 변제방법 등을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일정한 금전 지급의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금액을 입력하시면 예상 공증비가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