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그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작성하고 읽어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증인 2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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