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그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작성하고 읽어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증인 2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유언공증 진행을 위해 유언자 및 수증자와 이해관계나 가까운 친족관계가 없는 증인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증자(상속받는 사람)는 공증 당일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집행자 1명을 선정해야 하며, 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 목적물의 부동산 종류에 따라 준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